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경우 청구양식과 그에따른 서류준비는 필수인데요. 사고가 났을때나 의료비를 청구해야할 경우 일일이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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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양식을 따로 올리기는 하겠지만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이 있기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신분들이라면 바로 인터넷 접수하는게 제일 빠르구요!  



혹시 사이트에서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잘 못찾겠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올려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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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분들은 인쇄하신후에 빈칸을 채우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팩스접수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팩스번호는 0505-021-3400,3500 번이며, 고객센터번호는 1566-7711번을 이용하시면 되구요. 우편접수하실분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번지 메리츠화재빌딩 6층 사고접수파트 로 보내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보험금청구서와 신분증사본, 본인이 아닐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보험금 위임서류, 사고입증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비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사망하였을경우 사망진단서사본에 수익자 미지정시에 상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후유장애경우에는 콜센터에 우선 문의를 하셔야만 하구요. 면허정지위로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행정처분 확인원이 필요하며 면허취소위로금은 교통사실사고확인원,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벌금비용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벌금납부영수증,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출소증명원을 제출하시면되구요. 자동차사고 위로금은 자도차보험지급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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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구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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